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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2.22 2020가단2272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1.부터 2020. 12. 1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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