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6,857,682원 및 그중 42,779,218원에 대하여 2020. 6. 1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대출금 원리금 합계액 322,676,860원 및 그중 대출금 합계액 242,779,218원에 대하여 2020.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1. 15.자 대출금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연배상금률 연 10.586%를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피고 주식회사 B는 대출 원리금 합계액 313,471,029원 변론 종결 이후에 제출된 2020. 11.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기재와 같다.
(= 원금 합계액 242,779,218원 지연이자 합계액 70,691,811원) 및 그중 2012. 5. 3.자 대출잔금 42,779,218원에 대하여는 2020.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위 대출금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13.부터 피고 주식회사 B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11. 27.까지는 지연배상금률인 연 10.58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