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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11.03 2019가단159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79,366원 및 그중 26,069,777원에 대하여는 2020. 9. 2.부터 2020. 11.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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