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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3.17 2015고정7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07:5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부산 방면 82.4k 지점 앞 도로를 순 천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성 톨게이트 방면 진입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여 오는 제 후방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같은 진행방향 우측 진입 차로에서 정상 진행해 오던 피해자 C( 남 ,43 세) 운전의 D 화물차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앞 휀 다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화물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진행방향 좌측 가드레일에 충격 도로를 이탈 전복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차량에서 방출되어 피해차량 하부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개방성 두개골 복잡 함몰, 뇌간 실조 및 실혈성 쇼크 등으로 같은 날 08:00 경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서

1.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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