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62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염산 용기(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12:06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병원 1 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D 병원 의사가 같은 달

8. 퇴원을 한 피고인을 재입원을 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 옆 약국에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염산( 농도 9.9%) 400ml를 피해자 E( 여, 62세) 얼굴 쪽으로 뿌리고, 계속하여 병원 원무과로 찾아가 그 곳 직원인 피해자 F( 여, 31세), 피해자 G(42 세) 의 얼굴 방향으로 위 염산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염산 용기 사진

1. 내사보고( 현장 CCTV 사진)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원에서 입원을 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염산을 구입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염산을 뿌리는 극악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 G는 두피가 염산에 노출되어 자극물접촉 피부염의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고( 수사기록 제 135 쪽), 나머지 피해자들도 염산에 접촉되었으며,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또 한 특수강도 죄로 실형을 선고 받거나 강도 상해 및 특수강도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