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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13 2019고합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진공 포장팩에 든 대마(비닐팩 포함 27g) 1팩(증 제4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3.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 미국국적인 D로부터 대마 196g을 5,6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7.경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 F에게 대마 약 14g을 75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7.경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 G에게 대마 약 28g을 1,500,000원에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 F에게 대마 약 14g을 750,000원에 매도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H아파트 단지 내 공원 쉼터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0.5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I건물 J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0.5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8.경 수원시 영통구 I건물 J호 세탁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0.5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9. 1. 4.경부터 같은 해

2. 18.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I건물 J호에서 대매를 재배하여 흡연할 생각으로 차광막 텐트, LED등, 환풍 시설, 소형 선풍기, 화분, 배양토(흙), 변압기(110V), 자동타이머 등을 설치하고 화분에 흙을 채우고 그 안에 대마 종자를 심어 관리하는 등 방법으로 대마 12주를 재배하였다.

4.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9. 2. 18. 10:35경 수원시 영통구 I건물 J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판매 및 흡연 하고 남은 대마 109.14g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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