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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고합8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5고합896]

1. 피고인 A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4. 12. 하순 02:00~03:00경 서울 강남구 E,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게 대마 불상량(약 1회분)을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4. 12. 하순 01:00~02:00경 전항 기재 주거지에서 F, B, G, H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부터 2015. 1. 초순경 사이의 어느 날 위 주거지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4. 19:20경 위 주거지에서 H, G와 함께, 위와 같이 담배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4. 11. 16:00경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구글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마 판매자와 이메일 및 플랭키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대마 약 50g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H과 250만 원씩 마련하여 총 500만 원을 준비한 다음, 위 주거지 앞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낸 대마 50g을 위 500만 원과 교환으로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12. 하순 01:00~02:00경 전항 기재 A 주거지에서 F, A, H, G와 함께, 피고인이 피우는 마일드세븐 담배 앞부분을 덜어낸 뒤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하순 23:00경 서울 서초구 소재 한강둔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I 차량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위와 같이 마일드세븐 담배 안에 넣고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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