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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8 2018고단71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거제시 B,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당구장 ’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 체리 보너스’ 게임 기 6대, 2018. 3. 중순경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 바다이야기’ 1대를 각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18. 4. 5. 경까지 위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체리 보너스 게임기의 경우 손님들이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 500점 당 1만 원, 바다이야기의 경우 획득한 점수 1점 당 5,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사행성 유기기 구인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체육 시설업 신고 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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