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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1.25 2017고단4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부안군 B에서 ‘C 당구장’ 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0. 경부터 2017. 9. 18. 경까지 사이에 위 당구장 휴게실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 체리 마스터’ 게임 기 4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1,0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등급 분류 거부 조회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무등급 게임 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법 게임 장 운영을 중단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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