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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21 2016고단211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15:00 경부터 2016. 6. 19. 22:00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 층에서 불상의 상호로 속칭 ' 파 친코' 게임 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ㆍ 기구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하고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 북두 신권' 등 ‘ 파 친코 게임기’ 25대를 설치하여 제공한 뒤 우연한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 100점 당 10,000원을 현금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등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으며,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손님 4)

1. 현장사진,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게임 물 등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환전 영업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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