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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8고정60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으로 C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18:4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주택의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B재건축조합이 위 주택 벽면에 설치해 놓은 「선량한 주민들을 이용하여 개인사리사욕 챙기려는 “E 그만두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점의 상호가 현수막에 기재되어 생계에 지장이 있고 명예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위 현수막을 칼로 끈을 잘라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확인),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CCTV 및 캡쳐사진 등 첨부에 대하여) [1.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금전적인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183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소유자는 적어도 이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유자의 이용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형법상 재물로서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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