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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3 2018고단5908
공갈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경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된 후 C과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 주지 않으면 총으로 쏴 죽인다. 3년 동안 고생하고 수감되어 있을 때 내 어머니가 병이 나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내가 화병이 난다. 내가 당신을 죽이고 중국으로 도망가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고, 2017. 7.경 부산 연제구 F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은 도움을 주었는데 회장님은 도움을 주지 않았다. 세금탈세 등을 국세청에 고발하겠다. 각종 비리를 언론에 투서하겠다.”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와 피해자 아들을 부산지방국세청에 탈세 등으로 투서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불법행위를 밝혀 낼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통보서를 발송하고, 부산지방국세청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경 위 커피숍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2. 23. 18:00경 위 F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각종 비리를 구청, 국세청, G, 방송국 등에 투서하겠다. 아들이 H위원장인데 중앙당에 투서하여 공천을 못 받게 하겠다. 내가 3년 산 금액만 받겠다. 5억 8,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내가 도와서 쌓아올린 것을 다 부셔버리고, 나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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