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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9.05 2013고단917
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당진시 순성면 F 소재 G라는 상호의 단무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고향 후배로서 위 G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H(42세)이 중국에서 무를 수입해 오면 이를 보관하고 가공하여 주는 대가로 위 무를 판매하고 남은 이익금을 피해자와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피해자와 구두 합의를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무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고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2013. 5.경 범행 피고인 A은 2013. 5. 4. 18:00경 위 G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깡패출신이고 옛날에는 도봉산에서 깡패 동생들과 같이 있었는데 지금도 동생들을 만나면 90도로 인사를 한다, 예전에는 합덕에서 건달을 했는데 지금도 동생들이 합덕에서 건달을 하고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나랑 같이 무를 심어서 가공하는 사업을 하여야 하니, 토지임차료로 600만 원을 가지고 와라,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무를 꺼내어 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5. 10:00경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3. 8.경 범행 피고인 A은 2013. 8. 14. 06:00경 위 G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새끼 내가 우습게 보이냐,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자루 부분이 부러져 있는 길이 약 1m 정도의 삽을 바닥에 내던지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무를 꺼내어 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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