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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4209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등을 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12. 창원 성산 구 미디어 서로에 있는 창원 고용센터에서, 실업 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그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이후 2014. 10. 14.부터 2014. 10. 18.까지 주식회사 엠에스 테크에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1. 위 창원 고용센터에서,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4. 9. 24.부터 2014. 10. 21.까지의 실업 급여로 1,12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실업 급여 1,120,000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내지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 보험법 (2015. 1. 20. 법률 제 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정 수급한 실업 급여를 모두 반납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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