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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1.08 2013고단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오포2리 강산도로입구 교차로를, 7번 국도 포항 방면에서 화전리 강산도로 방면으로 시속 약 5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점등되어 있는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정해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 방향 신호가 직진 신호로서 좌회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84세) 운전의 D 프레지오 승합차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레지오 승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6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6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66세, 여)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골 하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5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J(31세, 여)에게는 약 7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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