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3.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2공단사거리 앞 노상을 팔봉 방면에서 동부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프레지오 승합차 뒷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면으로 추돌하고, 계속하여 위 프레지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K3차량 뒷면을 추돌하게 하여 위 프레지오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탑승 피해자인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3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탑승 피해자인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레지오 승합차에 대한 수리비 2,123,876원 상당과 위 K3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606,8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