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8. 20. 18:00경 청원군 옥산면 호죽리에 있는 번지불상의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호죽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프레지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원군 옥산면에 호죽리에 있는 호죽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병천 방면에서 호죽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고 지점에 이르러 좌회전 차로에서 옥산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C(33세, 여)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차량 우측 측면 부위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를 피해차량 탑승자 E(41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어깨 병터’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 F(42세, 남)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허리 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차량 탑승자 G(13세, 여)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 H(10세, 여)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진단서 C, E, F,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