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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257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04:20경 인천 부평구 C 주택가 골목길에서 그곳에서 약 100미터가량 떨어진 D PC방에서 경찰관의 검문을 받고 이에 불응한 채 도주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지붕 위로 올라가 발로 지붕을 수회 밟아 위 자동차 수리비가 약 1,654,566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고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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