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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3748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1. 11. 00: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고 있는 ‘E’ 주점 건물에 이르러, 위 주점 내부에 금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위 주점 건물 1층 바닥에 놓여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1층 지붕으로 올라간 다음 다시 1층 지붕을 통하여 2층에 있는 ‘E’ 주점 외부 테라스로 침입하여 위 주점 유리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를 살피다가 마침 주점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에 위 1항 기재 주점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위와 같이 ‘E’ 주점에서의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하면서 발로 1층 지붕 처마를 밟아 파손하고 계속하여 1층으로 뛰어 내리면서 나무로 만들어진 바닥 받침대를 밟아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약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가 경미한 점, 합의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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