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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노287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늦은 밤이나 새벽 무렵 인적이 드문 주차장이나 주택가 골목길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점심시간 무렵에 공장 지대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당시 행인이나 차량의 통행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도주하면서 목격자 등의 추격 가능성을 인식하고 자동차를 급히 운전하는 등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 및 법리에 따라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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