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경찰관 E는 음주 단속 중 검은색 아반떼 차량이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여 이를 추격하던 중 임학공원 주택가 골목길에서 위 차량을 놓치게 되었는데, 인근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던 검은색 차량의 우측 부분에 충격되었다는 피해자 D의 진술을 듣고 수색한 결과 우측 사이드 미러가 접혀진 채로 주차된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였고, 차적 조회 후 확인한 면허대장의 사진이 음주단속에 불응한 자와 동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차량 외에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을 차량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7.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임학동 187 세일마트 앞 이면도로상을 임학공원 방향에서 병방시장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곳은 좁은 골목길이므로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이곳 골목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요지
가. 먼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