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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0 2015고단18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포시 D에 있는 창고형 공장 건물에서 상호 없이 일본식 구슬치기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기에 포인트를 충전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할 수 있도록 카드에 포인트를 입력하며 손님들의 자리 이동을 돕고 음료수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10.경부터 2015. 7. 9.경까지 약 60평 규모의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일본식 구슬치기 게임기 39대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잡이를 돌려 구슬이 돌아가다가 구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포인트를 잃고, 구멍에 들어가면 표시되는 전광판 숫자 중 같은 숫자가 3개 나오면 80~150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식의 일본식 구슬치기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후 획득한 포인트 200점당 현금 3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및 배팅지

1. E의 진술서

1. 각 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게임기 감정결과서, 한국전력 사용량, 임대차 계약서, 영수증, 월세 입금 계좌내역(F), 피의자 B 휴대폰 내 사진파일 출력, 렌트카 계약서(깜깜이 차량), 농협거래내역서(건물주 F), CCTV 화면등, 금융기관 회신자료, 감정회신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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