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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3. 01. 13. 선고 92구4880 판결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승]
제목

매입세액 공제 여부

요지

관련법령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급자를 사실과 다르게 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 2, 을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플라스틱 컴파운드제품등의 생산, 판매등을 목적으로 원고의 모회사인 소외 ㅇㅇ합섬주식회사(아래 소외ㅇㅇ이라고 한다)와 네덜란드의 ㅇㅇ회사가 같은 비율의 자본을 투자하여 설립한 합작법인으로서 피고에게 19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원고가 1989. 11. 29. 소외 ㅇㅇ약품공업주식회사(아래 소외 ㅇㅇ이라고 한다)로부터 ㅇㅇ공업단지내 공장건물(아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을 금2,344,176,100원에 매수하면서 교부받은 소외 ㅇㅇ명의의 세금계산서 1매를 제출하여 해당매입세액 금234,417,610원을 환급받았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1989. 11. 29.에 소외 ㅇㅇ으로부터 재화인 이 사건 공장건물을 매수한 것이 아니고, 1989. 3. 6.경 소외 신동아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 신동아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의 신축 공사를 도급주어 자기의 공장건물을 완공함으로써 소외 신동아로부터 공장건물의 신축공사라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하여 위 세금계산서를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공제, 환급받은 매입세액 금234,417,61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외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금23,441,760원을 가산하여 19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257,859,370원 부과처분(추가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피고는, 원고가 직접 소외 신동아건설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완공케 함으로써 소외 신동아건설로부터 위 신축공사라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세금계산서상에는 소외 ㅇㅇ으로부터 완공된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는 재화를 매입함으로써 소외 ㅇㅇ이 재화의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으니, 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소정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인즉 위 법조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소외 신동아건설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완공케 한 자는 소외 ㅇㅇ이고, 한편 원고는 위 소외 ㅇㅇ으로부터 완공된 이 사건 공장건물을 매수하고서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로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4,7호증의 각 1,2, 갑제5,6,8호증, 갑제9호증의 1,2,3, 을제3,4,6 내지 12, 을제13,14,15호증, 을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ㅇㅇ은 1985. 12. 13. 소외 ㅇㅇ공업공단과의 사이에 ㅇㅇ공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단으로부터 위 공단내 공장용지 44,800제곱미터를 금1,547,929,600원에 분양받아 보유하고 있던 중, 소외 ㅇㅇ으로부터 소외 ㅇㅇ이 네덜란드의 ㅇㅇ회사와 자본합작으로 장차 설립할 원고의 공장용지로 위 공장용지를 매수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1988. 7.경 원고를 대리한 소외 ㅇㅇ과 소외 ㅇㅇ은 위 공장용지 중 27243.8제곱미터에 관하여 원고가 소외 ㅇㅇ으로부터 금1,537,2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제1,2,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기업체가 그가 소유하는 공단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거나, 그 공장건설의 완료전에 건설중인 공장 기타의 시설(대지를 포함한다)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관리기관에게 다시 양도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공장건설의 완료후에는 공장 기타의 시설을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타에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외 ㅇㅇ이 위 공장용지상에 원고가 필요로 하는 이 사건 공장건물을 완공한 후 원고에게 위 공장용지 및 이 사건 공장건물을 함께 처분하는 것처럼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소외 ㅇㅇ은 원고가 소외 ㅇㅇ건설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함에 있어서 명의상의 도급인(건축주)으로서 소외 ㅇㅇ건설과의 사이에 1989. 3. 6.이 사건 공장건물을 대금 2,37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1989. 3. 6.부터 같은 해 7. 31. 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서(갑제5호증)를 작성하는 외에 소외 ㅇㅇ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장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설계 및 건설관리를 위한 기술용역계약서(갑제4호증의 2)도 작성한 사실, 한편 원고를 대리한 소외 ㅇㅇ은 1988. 7. 21.부터 같은해 9. 21.까지 사이에 소외 ㅇㅇ에게 위 공장용지 매수대금으로 합계 금1,459,500,000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토지대금을 완불하였으나, 이 사건 공장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곧 위 공장용지에 관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었으므로 위 ㅇㅇ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ㅇㅇ은 위 공장용지 27243.8제곱미터를 원고에게 매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상호가 확정 되는대로 계약서를 재작성하며 매수인인 원고에게 위 공장용지를 양도하는데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사실인증서(을제3호증)를 1988. 9. 21. 소외 ㅇㅇ으로부터 교부받아 놓은 사실, 한편 원고를 대리한 소외 ㅇㅇ은 이 사건 공장건물의 실질상의 건축주로서 1988. 11. 11. 소외 ㅇㅇ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1년에 4000톤의 엔플라(ENPLA) 생산능력규모의 이 사건 공장건설을 위한 설계, 감리 및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1989. 3. 6. 소외 ㅇㅇ건설과의 사이에 소외 ㅇㅇ명의로 이 사건 공장건물의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한편 위 소외 ㅇㅇ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1988. 11. 14. 소외 ㅇㅇ보증보험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하는 위 1988. 11. 11.자 설계, 감리 및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선급금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위 보험계약증권(을제4호증)을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 원고를 대리한 소외 ㅇㅇ은 그때쯤부터 1989. 11.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주관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을 완공하였고, 이 사건 공장건물의 건축공사와 관련한 소외 ㅇㅇ엔지니어링 주식회사나 소외 ㅇㅇ건설에 ㅇㅇ 대금지급은 그 계약당사자가 명의상 소외 ㅇㅇ으로 되어 있던 관계로, 원고가 소외 ㅇㅇ에게 지급하면, 소외 ㅇㅇ은 즉시 위 소외 ㅇㅇ엔지니어링 주식회사나 소외 ㅇㅇ건설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결제하여 원고는 1989. 6. 30.경부터 1990. 1. 5.경까지 사이에 소외 ㅇㅇ에게 합계 금2,578,593,710원의 공사비 및 설계감리비등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1989. 11.경 소외 ㅇㅇ명의로 이 사건 공장건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등을 납부한 후, 소외 ㅇㅇ과의 사이에 1989. 11. 29. 이 사건 공장용지의 대금은 금1,442,200,000원으로, 이 사건 공장건물의 대금은 신축공사기간동안 원고가 소외 ㅇㅇ을 통하여 지출한 공사대금 2,160,000,000원과 설계용역비, 취득 및 부가가치세등을 포함하여 정산한 금2,578,593,710원으로 정하고, 1989. 11. 29.에 계약금으로 금862,400,000원을, 같은해 12. 20.에 1차 중도금으로 666,800,000원을, 같은해 12. 29.에 2차중도금으로 금1,606,183,710원을, 1990. 3. 31.에 잔금으로 금885,41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허위의 내용의 계약서(갑제8호증)를 작성하였고, 또한 원고는 같은날 소외 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을 금2,344,176,100원(부가가치세액 별도 금234,417,610원)에 매수하였다는 세금계산서(갑제9호증의 3)를 교부받은 사실, 한편 소외 ㅇㅇ은 1989. 11. 15.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90. 3. 22.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건물에 관하여 1990. 3.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ㅇㅇ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소정의 제한에 위배됨이 없이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건물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증인 조ㅇㅇ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ㅇㅇ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장건물의 신축공사를 소외 ㅇㅇ건설에게 도급주어 이 사건 공장건물을 신축, 취득한 것이며 소외 ㅇㅇ으로부터 완성된 이 사건 공장건물을 매수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원고가 소외 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을 양도받은 것으로 기재한 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가사 원고가 소외 ㅇㅇ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의 신축공사라는 용역을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만큼의 건축공사비용을 지출한 것은 사실이고, 위 소외 ㅇㅇ발행의 세금계산서 상의 건축공사비용(매입비용)지출이 인정되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위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세금계산서는 필요적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공급품목이 사실과 다를 뿐더러, 위와 같이 다르게 기재된 경위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업단지관리법 소정의 공업단지내 공장등 시설의 처분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인 바,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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