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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5 2015가단52393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1, 13, 20, 19, 18, 15, 1, 2, 3,...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5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9. 12. 14.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B는 1988. 5. 27.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남 김해시 C 공장용지 1101㎡(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와 그 지상 2층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을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8. 1.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에 관하여 2008. 1.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부분은 B가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을 매수하기 전부터 시멘트담장으로 구분되어 현재까지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2. 판단

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며(민법 제199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B와 B의 승계인인 원고는 시멘트담장으로 구분된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부분을 B가 이 사건 공장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1988. 5. 27.경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부지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왔다 할 것이므로, 1988. 5. 27.경부터 20년이 지난 2008. 5. 27.경 위 토지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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