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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6 2018나61991
지역권설정등기절차이행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①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답 893㎡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J리(이하 ‘J리’라고만 한다) F 공장용지 13471㎡는 2004. 5.경 그 일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들과 합병되어 F 공장용지 32710㎡(이하 합병 전ㆍ후를 통틀어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1989. 2. 2. F 공장용지 13471㎡를 매수하여 취득하는 등 그 무렵 이 사건 공장용지 대부분을 매수하여 취득하였고, 1989. 7. 26. 이 사건 공장용지 지상에 경량철골조 스레트지붕 2층 공장 등(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G은 이 사건 공장건물을 신축할 무렵인 1989년경 별지2 목록 기재 C, D, E 각 토지(위 토지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포함한 인근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공장용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개설하고(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라 한다), 위 공장에 통행하기 위한 도로로 이용해 왔으며, 1988. 9. 17.경부터 1989. 11. 2.경까지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 부분의 매입 또는 보상절차 등을 진행하였다. 라.

원고는 2001. 11. 28. 이 사건 공장용지 및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 절차에서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3. 3. 19. 대금을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한편, K은 G의 대표이사인데, K은 1996. 2.~6.경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여 1996. 3.~6.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토지들에는 L 앞으로 2001. 7. 2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가등기에 관하여 2006. 9. 13. 피고 앞으로 2006. 8. 28.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2007. 11. 28.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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