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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4.15 2014고정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안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영업을 하는 자이다.

2013. 07. 07. 시간을 알 수 없을 때부터 같은 달 08일 사이 부안군 C건물 제나동 145호, 146호 내에서, 피해자 E(여,53세)과 전 건물주인 건 외 F이 건물을 매매하기 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내용증명과 명도소송을 한 것에 화가 나, 동소 바닥타일 및 천정 등에 구멍을 뚫고, 전기배선을 자르고, 전면출입문을 떼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22,24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부합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설물은 모두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의 인식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거나 혹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이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과 전 건물주인 F 사이의 갈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인 E으로부터 상가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통지받아 상가소유권이 E에게 이전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이와 같은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보증금 8천만원도 F이나 E에게 받지 못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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