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닥타일, 천정, 전기배선, 전면출입문(이하 ‘이 사건 바닥타일, 천정, 전기배선, 출입문’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은 피해자 소유인 전북 부안군 C건물 제나동 145, 146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부합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아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시설물이 피해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설물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전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하거나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시설물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물을 손괴하기 전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재물손괴죄에 대한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시설물이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어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에 대한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22,24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를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85,000원 상당의 타일, 시가 268,200원 상당의 천정, 시가 7,232,040원 상당의 출입문, 시가 337,000원 상당의 전기시설 등 합계 9,922,24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