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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9 2015나79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13. C으로부터 전북 부안군 D 가동 제124호, 제125호를 임차보증금 5,5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으로 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4. 12.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가단2151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8. 20. ‘C은 원고에게 27,181,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1.부터 2013. 7.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C은 전북 부안군 D, E에 있는 F판매시설 가동 124호, 125호, 나동 145호, 146호(이를 함께 ‘별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K에게 2013. 2. 20. 매매(이하 ‘별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3. 2. 21. 접수 제3863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C은 전북 부안군 D, E에 있는 F판매시설 다동 15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3. 2. 20.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부안등기소 2013.2.21.접수제386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마. 별건 매매 및 이 사건 매매예약으로 인하여 처분한 이 사건 부동산 및 별건 부동산들을 제외하면 C은 이 사건 매매예약으로 아래와 같이 적극재산 85,785,600원, 소극재산 257,302,395원을 가지게 되어 채무초과의 상태가 되었다.

1) 적극 재산 순번 재산의 표시 평가금액(원) 비 고 1 전북 부안군 H 중 1/5 지분 15,494,400 77,472,000원×1/5 2 전북 부안군 I 중 1/5 지분 70,291,200 351,456,000원×1/5 합 계 85,785,6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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