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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29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00:20경 인터넷 B의 피해자 C이 작성한 게시글에 “개구리 이새끼는 좃패기 있는척 좀 해볼려다가 심지어 지가 먼저 지려서 굽신댄 사람들한테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탈탈 털렸네. 버로우나 타면 중간이라도 가지. ㅉㅉ 어휴 ㅂㅅ새끼 왜 사냐” 라고 댓글을 기재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같은 날 01:19경 위와 같은 사이트에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ㅠ 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ㅂㅅ새끼 지랄 똥을 싸네 ㅋㅋㅋㅋ 아 보는 내가 쪽 팔린다 휴..” 라고 기재하여 공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자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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