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2 2015고정842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수정구 D 원룸의 관리인으로 일을 하다 건물주와 소송으로 해고 당하여 그 권한을 상실한 자이고, 피해자 E은 그 건물에 세 들어 사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5. 4. 2. 10:00 경 위 ‘D 원룸’ 2 층 복도에서 E, B, F에게 4월 분 월세를 달라고 하였으나 관리인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월세를 주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 E의 목을 잡고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E, B의 각 진술 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와 E은 2015. 4. 2. 10:00 경 위 ‘D 원룸’ 2 층 복도에서 관리인 자격을 상실한 피해자 A이 찾아와 월세를 달라고 욕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함께 위 A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장 피해자 A이 E의 멱살을 잡은 것을 보고 싸움을 말리기 위해 E의 몸을 잡아 끈 사실은 있으나 위 A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다.

3. 판단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A의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 B 및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주장을 일관되게 진술함에 반해 A은 자신에게 가해를 가한 자들 및 가해의 경위와 정도 등에 관하여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