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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8.22 2017고정37
상해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7. 25. 12:30 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 영농조합법인 사무실 앞 마당에서 피해자 B이 조합원 승계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영농조합법인 외부 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동영상 사진 14매

1. 수사보고( 목 격자 H 전화통화 수사)

1. 고소장

1. B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해자 B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머리를 가격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고, 주먹을 휘둘러 머리 부위에 맞았으며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목격자인 G, H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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