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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노1807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신고 유흥 주점 영업사실을 신고 하겠다고

겁을 주어 술값 일부를 환불 받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도 상해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실 형 3회, 벌금형 13회)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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