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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노1831
폭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보전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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