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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6노113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원한관계도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주먹과 팔로 폭행하고 식칼로 위협하거나 이를 휘둘러 폭행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점, 피고인이 소지한 식칼에 의해 상해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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