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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노2876
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이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큰 경제적 손실을 입고 직장에서도 퇴사하였는바 온전하지 못한 정신 상태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 이전에 피해자 O, J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C, R, AL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폭행 1회, 모욕 13회, 업무방해 3회, 공무집행방해 4회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횟수만 보더라도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방법을 살펴보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공중이 사용하는 커피숍 등지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무고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피해를 주었으며, 처음 보는 여성들에게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욕설을 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하는 등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 및 모욕죄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아직까지 대다수의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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