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00:10경 포천시 C 기숙사에서 피해자 D(40세)의 방 앞을 지나다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 친구와 전화하는 것을 듣고 순간 화가 나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싸우던 중 그 곳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을 가지고 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부 표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E의 일부 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CD 전화녹음, 112신고 사건 처리표, 신고자 통화내역 녹음CD,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베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다만 피해자 목의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져 뒹굴다가 그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로 피해자의 목에 상해를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 상황에 관하여,"A(피고인)가 부엌에서 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