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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1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10. 21:20경 대전광역시 동구 D에 있는 E여인숙 1층 내실 앞 복도에서 F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싸우다가 위 여인숙의 업주인 피해자 G(여, 54세)로부터 “여인숙에서 나가라” 등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G와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 C(55세)이 이를 말리자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 문구용 커터칼(몸체길이 약 15cm)을 꺼내어 위 피해자 C의 목에 겨누다가 수 회 얼굴, 손가락 등을 베어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다발성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커터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후 위 여인숙 대문 앞으로 도주하던 중 재차 여인숙 1층 내실로 뛰어 들어와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로 수 회 위 피해자 G의 얼굴을 베어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안면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3년 ~ 4년(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것)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3년 ~ 6년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명의 피해자에게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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