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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3 2014나300203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경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 및 소외 D, E, F, G, H, I는 망인의 자녀들로서 원고와는 인척관계이다.

나. 원고 및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 중 1/2 지분씩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2012. 4. 15. 사망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등 망인의 7 자녀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여,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20/34 지분(= 본인 지분 1/2 상속 지분 3/34), 피고 등 망인의 7 자녀들이 각 2/34 지분씩을 각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2. 9.경 이 사건 제2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원고가 거주하고 있던 방실 등을 점유하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원고가 2013. 2.경 피고를 방실침입죄로 고소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2013. 4. 10. 피고에 대하여 방실침입죄로 약식 기소하였다. 라.

이 사건 제2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한 차임 상당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기간 연간 차임(원) 기간 차임(원) 2012. 10. 1. ~ 2012. 10. 31. 3,469,100 294,600 2012. 11. 1. ~ 2012. 11. 30. 3,469,100 285,100 2012. 12. 1. ~ 2012. 12. 31. 3,469,100 294,600 2013. 1. 1. ~ 2013. 1. 31. 3,469,100 294,600 2013. 2. 1. ~ 2013. 2. 28. 3,469,100 266,100 2013. 3. 1. ~ 2013. 3. 31. 3,469,100 294,600 2013. 4. 1. ~ 2013. 4. 30. 3,469,100 285,100 2013. 5. 1. ~ 2013. 5. 31. 3,469,100 294,600 2013. 6. 1. ~ 2013. 6. 30. 3,469,100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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