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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3.11.20 2013가단14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4,020,1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년경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 및 소외 D, E, F, G, H, I는 망인의 자녀들로서 원고와는 인척관계이다.

나. 원고 및 망인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씩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2012. 4. 15. 사망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등 망인의 7 자녀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여,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20/34 지분(= 본인 지분 1/2 상속 지분 3/34), 피고 등 망인의 7 자녀들이 각 2/34 지분씩을 각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0. 4. 1.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을 월 차임 5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0. 4. 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임차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편 임대차계약서(갑 제10호증)에 기재된 이 사건 임차건물의 면적은 168.47㎡이나, 이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181.44㎡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이고,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수를 계산함에 있어 피고에게 더 유리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임차건물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통칭하는 것으로 본다]. 라.

피고는 2012. 9.경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유건물’이라 한다)에까지 무단으로 침입하여 원고가 거주하고 있던 방실 등을 점유하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바, 이에 원고가 2013. 2.경 피고를 방실침입죄로 형사 고소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소속 J 검사가 2013. 4. 10. 피고에 대하여 방실침입죄로 7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처분하였다.

기간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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