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4가합21971
유류분 등 반환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F은 각 10,527,071원 및 2015. 5. 16.부터 별지1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상속관계 1) I은 J과 혼인하여 딸인 원고들과, 아들인 K을 낳았고, J이 1986. 2. 14. 사망하자 피고 F과 1986. 3. 31. 혼인하였다. I은 피고 F과 사이에 L생 딸인 피고 H을 낳았다. 피고 G은 K의 처이다. 2) I이 2010. 5. 16. 사망함에 따라(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처인 피고 F과 자녀들인 원고들, K, 피고 H이 망인을 상속하였으며, 그 상속분은 피고 F이 3/17, 원고들과 K, 피고 H이 각 2/17이다.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채무는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3) 한편 K은 2011년 말경 사망하여 처인 피고 G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K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나.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 및 이용관계 1) 위 부동산은 망인의 소유이다가 원고들, K, 피고 F, H이 2010. 11. 11.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상속지분에 따라 마쳤고, 피고 G이 2012. 2. 16. K의 지분 2/17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 사망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는 1,120,268,630원이다.

2) 피고 G은 2015. 5. 14.경 아래와 같이 위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임대하여 임료 상당의 수익을 얻어오고 있다. 구분 이용상황 임대료 보증금(원) 월임료(원) 2층 주택(피고 G 스스로 거주) - 1층 상가(2곳 30,000,000 1,300,000 지층 창고 - 100,000 합계 30,000,000 1,400,000

다. 별지1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 및 이용관계 1 위 부동산은 망인과 피고 F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망인의 지분 1/2를 원고들, K, 피고 F, H이 2010. 11. 12.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상속지분에 따라 마쳤고, 피고 G이 2012. 2. 16. K의 지분 2/34 망인의 지분 1/2 × K의 상속분 2/17 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