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1.29 2013노111
허위진단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25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가) U, B, C에 대한 각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1) 피고인 D은 자신의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U을 진단한 결과와 U이 피고인 D으로부터 초진을 받으면서 제출한 AO 명의의 위조된 진단서 등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U에 대하여 좌측 상완신경총손상 진단을 하고 이에 관한 진단서를 작성한 것인바, 피고인 D이 U에 대하여 좌측 상완신경총손상에 관한 진단서를 작성할 당시 그 진단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 A, U과 사이에서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해주기로 공모하거나 피고인 E과 사이에서 U에 대한 허위의 근전도검사 등을 해 줄 것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D이 U에 대한 허위의 진단서 작성을 대가로 피고인 A, U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상완신경총손상에 관하여 잘못된 의학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AN의 증언 등에만 의존하여 피고인 D이 U에 대한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허위진단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이 R병원(이하 ‘R병원’이라고 한다)과 진료협력 관계에 있는 T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처남인 피고인 E으로부터 받은 근전도검사 결과를 신뢰하였고, 이를 근거로 B과 C에 대하여 좌측 상완신경총손상에 관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D은 B,...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