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12 2012고정443
허위진단서작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E, F, G은 허위 장애인진단서 발급 알선 브로커이고,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허위의 장애진단서 12장을 각 작성하였다.

1. J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09. 12. 7.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E, F, G의 알선으로 허위의 장애진단서 발급 대가로 600만원을 지급하고 위 병원에 내원한 J에 대하여, 사실은 J은 지체 4~6급 정도 이상의 장애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향하여 ‘장애부위: 좌상지, 척추, 장애원인: 회전근개 파열, 요추협착증, 장애등급: 지체(종합3급)’이라는 취지로 I병원 의사 A 명의의 허위의 장애진단서 1매를 작성하였다.

2. K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10. 1. 18.경 위 I병원에서, E, F, G의 알선으로 허위의 장애진단서 발급 대가로 450만원을 지급하고 위 병원에 내원한 K에 대하여, 사실은 K이 지체 4~6급 정도 이상의 장애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향하여 ‘장애부위: 우상지, 척추, 장애원인: 회전근개 파열, 우측회전근개 손상, 장애등급: 지체(종합4급)’이라는 취지로 I병원 의사 A 명의의 허위의 장애진단서 1매를 작성하였다.

3. L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08. 2. 5.경 위 I병원에서, E, F의 알선으로 위 병원에 내원한 L에 대하여, 사실은 L이 지체 4~6급 정도 이상의 장애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향하여 ‘장애부위: 좌상지, 장애원인: 2, 3 경추골절 후유증, 장애등급: 지체(종합3급)’이라는 취지로 I병원 의사 A 명의의 허위의 장애진단서 1매를 작성하였다.

4. M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08. 3. 4.경 위 I병원에서, E, F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