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E, F, G은 허위 장애인진단서 발급 알선 브로커이고,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허위의 장애진단서 12장을 각 작성하였다.
1. J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09. 12. 7.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E, F, G의 알선으로 허위의 장애진단서 발급 대가로 600만원을 지급하고 위 병원에 내원한 J에 대하여, 사실은 J은 지체 4~6급 정도 이상의 장애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향하여 ‘장애부위: 좌상지, 척추, 장애원인: 회전근개 파열, 요추협착증, 장애등급: 지체(종합3급)’이라는 취지로 I병원 의사 A 명의의 허위의 장애진단서 1매를 작성하였다.
2. K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10. 1. 18.경 위 I병원에서, E, F, G의 알선으로 허위의 장애진단서 발급 대가로 450만원을 지급하고 위 병원에 내원한 K에 대하여, 사실은 K이 지체 4~6급 정도 이상의 장애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향하여 ‘장애부위: 우상지, 척추, 장애원인: 회전근개 파열, 우측회전근개 손상, 장애등급: 지체(종합4급)’이라는 취지로 I병원 의사 A 명의의 허위의 장애진단서 1매를 작성하였다.
3. L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08. 2. 5.경 위 I병원에서, E, F의 알선으로 위 병원에 내원한 L에 대하여, 사실은 L이 지체 4~6급 정도 이상의 장애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향하여 ‘장애부위: 좌상지, 장애원인: 2, 3 경추골절 후유증, 장애등급: 지체(종합3급)’이라는 취지로 I병원 의사 A 명의의 허위의 장애진단서 1매를 작성하였다.
4. M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08. 3. 4.경 위 I병원에서, E,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