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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1.24 2011고단1121
허위진단서작성등
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 E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4.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0.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0. 2.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각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D은 안산시 Q에 있는 R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뇌, 척수, 뇌신경, 척수신경, 말초신경 등 신경계 질환을 가진 환자의 치료와 진단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E은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T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로서 장해를 가진 환자의 재활, 치료와 진단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처남매부 사이이다.

1. U에 대한 허위의 진단서 피고인 A와 U(사망)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U이 다친 것처럼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 보험사를 상대로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의사인 피고인 D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U에 대한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 U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U의 좌측 팔이 마비된 것처럼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허위의 근전도 검사를 위하여 처남인 피고인 E을 위 A와 U에게 소개시켜주고, 피고인 E은 매형인 피고인 D으로부터 위 A와 U을 소개받은 후 마치 U의 좌측 팔이 마비된 것처럼 근전도검사, 도수근력검사, 관절가동범위검사를 허위로 조작해 주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은 U과 공모하여, 피고인 A와 U은 2008. 7. 10.경 위 R병원 신경외과 진료실에서 피고인 D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D은 마치 U의 좌측 팔이 마비된 것처럼 진단서 용지의 환자 성명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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