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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26 2020고단5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22:53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경찰차에 태워줄 테니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23:18경 서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H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경찰차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경위 E이 경찰차 뒷좌석 문을 열어주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개새끼야. 너 이 씹새끼. 내가 좃뺀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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