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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9 2014고단9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18:00경 김포시 B에 있는 김포경찰서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사람이 길가에 누워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운 후 위 주차장에 도착하자 신발을 찾아주지 않으면 경찰차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경사 D이 엎드려서 피고인의 신발을 찾자, 피고인은 갑자기 경사 D에게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경사 D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사 D의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손괴함과 동시에 경사 D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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