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거제시 J 대 185㎡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법정지상권 성립 1) K은 거제시 J 대 1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5㎡ 지상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같은 도면 표시 ‘마’, ‘바’, ‘사’, ‘아’, ‘마’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5㎡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같은 도면 표시 ‘자’, ‘차’, ‘카’, ‘타’, ‘자’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8㎡ 지상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창고(이하 위 건물들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다(다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 2) K은 2004. 10. 11. 이 사건 토지를 아들인 피고 I에게 증여하였고, 피고 I은 2004. 11.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K은 2005. 9. 18. 사망하여, K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그 소유지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4)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4. 11. 5. 접수 제63390호로 2014. 10. 21.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5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가단1177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27. K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과 더불어 위 법정지상권도 이전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청구는 기각하되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