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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8.08 2014고단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에 있는 신세계회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동6주공아파트 603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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