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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1 2016고단18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03:15 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버스 정류장에서, 사실상 배우자인 피해자 B( 여, 46세) 와 함께 귀가하던 중 편의점에 들러 컵 라면을 사 먹다가 피해자가 컵 라면을 먼저 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 자가 신고 있던 하이힐이 벗겨지자 그 하이힐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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