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14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04:5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PC 방에서, 외부에서 컵 라면을 사 가지고 와 먹으려 다 위 PC 방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D(24 세 )로부터 제지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을 듣자 화가 나 온수가 들어 있는 컵 라면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