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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18 2015고단11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04:3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숙소에서 피해자 E(41 세) 과 함께 술을 마시고 들어와 컵 라면을 먹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내가 컵 라면을 샀는데 왜 먹냐.

한번 나간 사람이 여기 숙소에 왜 있냐.

”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배 부분에 올라 타 오

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7~18 회 때리고, 재차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넘어뜨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3~4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사소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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